반응형 자본시장법1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장외거래소가 드디어 제도화되며,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금 조달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왜 중요한가?그동안 비상장주식 거래나 조각투자는 제도적 한계와 편의성 부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조각투자 시장 제도권 편입,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 활성화: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 조각투자 시장 제도권 편입: 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 2025.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