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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

by 메이븐01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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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장외거래소가 드디어 제도화되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금 조달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왜 중요한가?

그동안 비상장주식 거래나 조각투자는 제도적 한계와 편의성 부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조각투자 시장 제도권 편입,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 활성화: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
  • 조각투자 시장 제도권 편입: 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투자자 보호 강화: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 예방 규정 도입으로 안전한 투자 환경 제공

📝 주요 제도 변화

1) 신규 인가 단위 신설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 신설
  • 최소 자기자본 요건: 60억 원 (전문투자자 대상만 운영 시 30억 원)
  • 인력 요건: 매매체결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8명

2)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

  • 거래·체결 방식: 매수·매도 호가 공개 후 가격이 일치하면 체결
  • 공시 의무: 기업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조각투자) 정기 공시
  • 전문종목 제도: 일반투자자도 보유한도 내 매도 가능
  • 이해상충 방지: 본인·특수관계인 관련 증권 거래 제한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공매도 운영, 특정 증권 분석자료 제공, 게시판 글 임의 삭제 등 불허

3) 결제 편의성 제고

기존 샌드박스 운영 시 증권사 간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탁결제원과 연계해 증권사 간 결제 허용 → 거래 편의성과 시장 유동성 제고

4) 조각투자 플랫폼 확대

샌드박스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발행한 증권만 중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가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 가능 → 투자자 선택권 확대


💡 기대 효과

  1. 투자자 측면

    • IPO 이전 단계 기업에도 투자 기회 제공
    • 다양한 자산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 가능
    • 제도권 내 거래로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2. 기업 측면

    • 비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 보유 자산을 유동화(조각투자 활용)하여 성장 자금 확보
    • 투자자의 환금성 개선으로 발행시장 수요 증가
  3. 시장 측면

    •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모두 활발히 거래되는 신규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형성
    •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및 한국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 향후 일정

  • 시행령 공포·시행: 2025년 9월 23~25일 예정
  • 인가 절차 진행:
    • 비상장주식: 샌드박스 사업자(증권플러스, 서울거래) 우선 심사
    • 조각투자: 신규 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심사 예정
  • 샌드박스 사업자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일정 기간 배타적 운영권 부여

🌿 정리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히 제도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생태계와 자본시장 혁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도 더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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