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2025년 9월 1일 시행) | 무엇이 달라지고, 특별기여금('27년까지)-예보료율('28년 적용 검토)는 어떻게 되나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적용대상, 제외 상품, 상호금융, 퇴직연금-연금저축 처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27년까지), 예금보험료율 조정('28년 적용검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살펴 보기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월) 부터▶ 한도 :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또는 각 상호금융 조합, 금고)별로 원금+소정의 이자 합계 1억원까지 보호 여러 계좌를 합산해 계산▶ 대상 업권 :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예보 보호),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각 중앙회 보고) 모두 1억으로 상향▶ 보호 대상 상품 :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은 미보호▶ 연금,보험 ..
202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