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적용대상, 제외 상품, 상호금융, 퇴직연금-연금저축 처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27년까지), 예금보험료율 조정('28년 적용검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살펴 보기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월) 부터
▶ 한도 :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또는 각 상호금융 조합, 금고)별로 원금+소정의 이자 합계 1억원까지 보호
여러 계좌를 합산해 계산
▶ 대상 업권 :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예보 보호),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각 중앙회 보고) 모두 1억으로 상향
▶ 보호 대상 상품 :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은 미보호
▶ 연금,보험 등 : 퇴직연금(DC/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사회보장 성격을 고려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적용.
▶ 특별기여금(공적자금 상환) : 2003년 ~ 2027년까지 법정 부과 중(연 1.7~2.0조원 규모 수납)
▶ 예금보험로율 : '25년 하반기 적정 요율 검토 착수, '28년에 납입할 보험료부터 적용 예정(구체 요율 미정)
왜 바뀌나? - 24년 만의 한도 상향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해 한도를 1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만의 조정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와 예금자의 재산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 제고가 목적입니다. 동시에, 한도 때문에 예금을 여러 곳에 쪼개던 분산 예치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보호받나
▶ 적용 대상 업권
- 예금보험공사 보호 :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
- 각 중앙회 보호 상호금융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모두 1억원으로 동일 상향
▶ 보호되는 상품 / 보호되지 않는 상품
- 보호됨 :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가입 시점 무관, 원금+소정의 이자 합산)
- 미보호 : 펀드 등 운용실적 연동(실적배당형) 상품(예 : 펀드 일부 파생, 변액보험의 펀드 부분 등)
▶ 연금·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금융회사(또는 조합 ·금고)안에서도 사회보장 성격을 고려해 일반 예금과 별도 각각 1억원 한도가 적용
- 퇴직연금(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형 운용분)
- 연금저축
- 사고보험금
“기관별 합산”이 핵심입니다: (간단) 계산 예시
같은 은행에 계좌가 여러 개: 전부 합산해 1억원까지 보호
예) A은행에 3천+4천+5천=1억2천만원 → 1억원 보호
다른 은행에 각각 예치: 은행(기관)별로 각각 1억원
예)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 각각 전액 보호
포인트: “예금자 1인당·금융기관(또는 조합·금고)별 1억원”을 기억하세요.
시장 영향과 당국의 모니터링
한도 상향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의 예금 재배치(머니무브)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예수금 잔액·유동성·건전성을 점검하고,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특별기여금(공적자금 상환)과 예금보험료율, 앞으로의 로드맵
특별기여금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내나?
- 정의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거 금융구조조정 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부보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법정부담금
- 부과 기간: 2003년~2027년(25년)
- 규모: 예보는 연 1.7~2.0조원 내외를 수납(’24년 말 누적 30.6조원)
예금보험료율은 오르나?
- 현황: 2025년 하반기에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 착수
- 적용 시점: 2028년에 납입할 보험료부터 적용 예정(세부 요율 미정, 업권 부담 고려)
정리: 특별기여금이 ’27년 말 종료되는 일정과 보험료율 조정의 ’28년 적용이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 인상·조정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고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점검할 5가지
- 기관별 합산 기준 이해: 같은 은행(또는 조합·금고) 안 계좌는 합산해 1억원.
- 상품 성격 확인: 예·적금(보호) vs. 펀드·실적배당형(미보호).
- 연금·보험금 별도 한도 적용 여부 확인(DC·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
- 예금자보호 로고·안내문 점검(통장·모바일 고지).
- 금리만 보고 이동하지 않기: 예금 재배치 시 기관 건전성·한도·만기 분산 고려.
자주 묻는 질문(FAQ)
Q1. 9월 1일 이전에 들었던 예·적금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A. 네.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보장형은 원금+소정의 이자 합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Q2. CMA, 펀드, 변액보험은요?
A.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실적배당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설명서·약관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예보료율이 곧바로 오르나요?
A. 하반기 검토 착수 단계이며, ’28년에 납입할 보험료부터 새 요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세부 미정).
Q4. ‘특별기여금’은 언제 끝나나요?
A. 2003~2027년 부과(법정). 공적자금 상환 목적의 분담금입니다.
오늘부터 예금자보호 1억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핵심은 "예금자 1인당·기관별 1억원, 원금보장형 중심”입니다. 제도 변화에 맞춰 계좌 구조와 만기, 상품 성격을 재점검하시고, 특별기여금 종료(’27) 및 예금보험료율 조정(’28 적용 검토) 같은 비용 변수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